(주) 세명테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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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차별금지)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금지급, 복리후생, 임신 및 출산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또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제2조(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3조(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미 활동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제5조(강제노동/아동노동/인신매매 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한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6조(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8조(고객 인권 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정보의 유출이나 누출이 없도록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항시 유지합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제9조(신고 제도)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또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임직원 등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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